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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공인결석원 처리 안내

  • 조회수 923
  • 작성자 건축학과
  • 작성일 2021.04.13

학교에서 인정해주는 사유로 인하여 수업에 불참했을경우 출석인정을 받으려면 인제정보시스템에서 공인결석을 신청하시고 출력해 증빙서류와 함께 학과사무실로 제출해주셔야합니다. 사유 및 일수는 아래 첨부사진 참고바랍니다.


- 공인결석원 신청 방법 : 인제정보시스템 - 학사관리 - 수업 - 공인결석 입력 후 저장 - 학과사무실에 서류 제출


◎ 일반공결 제출서류 : 공인결석신청출력물, 증빙서류 

 - 징병검사 등 병무 증빙서류 : 병무청 확인서

 - 친족사망 증빙서류 : 사망진단서 + 고인과 함께 나와있는 가족관계증명서

 - 입원치료 : 입원확인증

 - 그 외는 학과사무실에 문의 부탁드립니다.

◎ 생리공결 제출서류 :  공인결석출력물  

◎ 코로나19증상 공결 제출서류 : 공인결석출력물, 자가진단 '등교금지' 캡쳐본, 대면수업 불참사유서, 진단서(2일 이상 증상 지속시)

◎ 백신공결 제출서류 : 공인결석 출력물, 백신접종확인서


※ 학생은 공인결석 사전 또는 사유 종료일로부터 10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공인결석을 신청하고 제출해야 합니다.

※ 입원 외 병원치료, 진단서는 공인결석처리 할 수 없습니다 (코로나19증상 예외)